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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이슈

SEC와 리플 소송 / 코인은 증권인가 상품인가

by ღ❤ 2022. 6. 8.

미국의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리플의 소송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리플 투자자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리플에 투자하며 소송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 그냥 끝나면 안 되고 합의를 보던가 리플이 승소하는 쪽을 바라고 있죠. SEC는 이더리움에게는 증권이 아니라는 판결을 했으나 다른 암호화폐들은 여전히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BNB(바이낸스 코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BNB코인의 가격이 10% 하락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SEC는 BNB코인의 2017년 ICO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바이낸스 거래소 내부자 거래, 미국 법인인 Binance.U.S 그리고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의 관련 기업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아니냐를 염두하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왜 SEC는 암호화폐들을 증권이라고 표현하면서 규제를 하려는 걸까요?

 

우선 리플과 SEC의 소송 배경을 보겠습니다. SEC에서 리플에 소송을 건 이유는 Howey Test미국 대법원에서 4가지 기준에 해당할 경우 투자로 보아 증권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테스트)에 해당하는 4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Howey Test 4가지 조건

1. It is an investment of money / 돈을 투자한 것이다.
2. There is an expectation of profits from the investment / 투자한 돈에 대한 이익이 기대된다.
3. The investment of money is in a common enterprise / 투자한 돈은 공동 사업에 있다.

4. Any profit comes from the efforts of a promoter or third party / 투자의 이익은 발기인 혹은 제3자의 노력에 의존한다. 

 

4가지를 리플에 대입해봤을 때, 리플은 상품이 아닌 증권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1. 피고들은 적어도 2013년부터 현재까지 'XRP'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 146억 XRP를 138천만 달러 상당의 현금을 포함한 대가와 교환, 판매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의 운영 자금을 조달하고, 라슨과 갈링하우스의 부를 축적했다. 피고들은 연방 증권 관련 법률의 규정을 어기고, XRP 투자자 모집과 판매 과정에서 SEC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또 등록 요건에 대한 어떠한 면제도 받지 않은 채 (토큰을) 유통했다. 
2. 리플랩스는 XRP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는 리플랩스가 매년 수백만에 이르는 다른 기업들이 매년 의무적으로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주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대신 리플랩스는 큰 내부 지배권을 지닌 라슨과 갈링하우스가 외부 공유를 원하는 정보만을 시장에 공유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와 리플랩스 사이에) 큰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 
3. 리플랩스는 이미 2012년 XRP가 연방 증권 관련법에 따른 증권에 해당한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으로 증권 투자자를 모집해 왔다. 
4. 리플랩스와 라슨은 이런 법률 자문을 무시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 없이 XRP를 대규모로 유통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5. 재무적 관점에서 위 전략은 유효했다. 리플은 수년에 걸쳐 미등록 증권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증권 신고서를 통해 제공해야 하는) 유형의 재무 정보와 경영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채 XRP를 판매했다. 이를 통해 리플랩스는 최소 13억8천만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리플랩스는 XRP의 실사용 사례를 개발하고, XRP의 2차 유통 시장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고 해당 자금을 기업 운영에 사용했다.
6. 한편, 리플의 초대 CEO이자 현재 이사회 의장인 라슨, 그리고 리플랩스의 현재 CEO인 갈링하우스는 이같은 불법 증권 판매를 지휘했다. 이를 통해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약 6억달러 상당의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7. 갈링하우스는 XRP 판매 사실을 공개하지 않은 채, 거듭해서 XRP에 "장기 투자했다(very long, 역자 주: 향후 가치가 상승할 걸로 내다보고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고 선전했다. 
8. 피고들은 상당한 수량의 XRP를 보유한 상태에서, 스스로 만든 정보 비대칭성을 이용해 XRP를 현금화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 
9. 피고들은 이 소장에서 명시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1933년 증권법 제5(a)조와 제5(c)조[15 U.S.C. §§77(e)(a) 및 77e(c)]에 반해 증권 투자자를 불법으로 모집·판매해 왔다. 라슨과 갈링하우스는 리플랩스의 법률 위반을 방조했다.

출처: 코인데스크 코리아(주소는 게시물 하단에 첨부)

이러한 이유로 리플을 증권으로 취급하여 소송을 건 것입니다. 문제는 SEC가 최근 바이낸스 코인을 조사 중이라는 것인데, 이는 골드만삭스에서 오로지 비트코인만 순수한 암호화폐로 명시한 것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비트슈아님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리플의 변호사가 암호화폐에 위험도 점수를 측정하는데, 비트코인은 2점, 리플은 10점입니다(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채점 기준은 ICO, POS 등이 있는데, 채굴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 또는 노드를 돌려서 보상을 공유하는 것은 괜찮다고 하나 ICO나 디파이, 스테이킹 등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도지코인의 점수가 2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도지코인도 채굴로만 코인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출처: 비트슈아 유튜브

Crypto Law Insider의 의견 - 규제 가능성이 있는 코인

  • 락업하고 이자받는 코인 / 디파이 관련 코인

Crypto Law Insider의 의견 - 비교적 안전한 코인

  • 노드를 통한 보상지급 코인(에이다, 솔라나, 폴카닷, 아발란체, 테조스, 알고랜드, 코스모스 등)

 

이는 최근 발의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암호화폐의 관할기관이 확실해지고 암호화폐를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인데요. SEC에서는 증권으로 다뤘다면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이 인정된다면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될 수 있기에 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다만 앞서 언급했듯 모든 암호화폐가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에 내가 투자하고 있는 암호화폐가 법안이 적용될 때 위험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 상원의원, 암호화폐 친화적인 초당적 법안 공식 발표]
포브스에 따르면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의원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와 뉴욕주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질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가 앞서 예고한대로 암호화폐 법안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을 발표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혼용됐던 용어가 통일되고, 암호화폐 관할 기관이 정해지며, 공식적으로 디지털자산을 미국 금융 시스템의 합법적인 부분으로 간주하게 된다.

70페이지 분량의 문건에는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 디지털자산 현물시장에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자산이 유가증권인지 판단하기 위해 SEC(증권거래위원회)가 사용하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대한 새로운 암호화폐 해석이 포함돼 있으며,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자산이 충분히 탈중앙화 돼있다면 분류가 변경될 수 있다. 디지털자산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처럼 기능하지 않는 한 모든 디지털자산을 '부수적'으로 취급하는 게 핵심이다. 즉 배당권, 청산권 등 특권을 보유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은 증권처럼 취급되지 않는다. 

또 상품 및 서비스 지불에 대한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거래당 최대 200달러 상당 암호화폐를 제외하고, 채굴된 암호화폐가 실제 판매될 때까지 납세자 총소득에서 채굴 자산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작년 초당적 인프라 패키지 일부로 통과된 암호화폐 브로커 세금 보고 요건 또한 수정한다. 루미스 의원은 성명에서 "책임 있는 금융 혁신법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감독하는 기관에 대한 규제를 명확히 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강력한 맞춤형 규제안이 제시되며(발행자에게 100% 지급준비금 요구), 디지털자산을 기존 세금 및 은행법에 포함시킨다"고 설명했다. 코인베이스 미국 정책 총괄 카라 칼버트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평했다.

-코인니스

 

 

참고

 

SEC는 왜 리플(XRP)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봤을까 - 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1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발행사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 리플랩스와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 크리스 라슨 공동창업자 겸 전 CEO가 지난 7년간

www.coindeskkorea.com

SEC의 소장: Complaint: Ripple Labs, Inc. (“Ripple”), Bradley Garlinghouse (“Garlinghouse”), and Christian A. Larsen (“Larsen” and, with Ripple and Garlinghouse, “Defendants”) (sec.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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